학교운영위원회란? |
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과 학교 특색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
실시할 수 있도록 설치한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 기구이며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. |
(초·중등 교육법 제31 조) |
학교 운영에 학부모, 교원,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, 타당성을 확보하고 그 심의 결과에 대해서 학교장이 최대한 존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|
(초·중등 교육법 제32 조 및 동법시행령 제60 조) |
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, 학부모, 지역주민 등에게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상호 정보교환 등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|
학부모지원센터 주요서비스 |
전화상담실 운영: 상담을 원하는 학부모님들을 위해 031-820-0916~7으로 전화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|
찾아가는 학부모상담: 학교방문이나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님들께 자녀교육 및 학교참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학부모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|
경기 학부모 소통 모바일 앱: 학부모 지원 사업, 교육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세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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